회칙 및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클럽은 골드레이크 컨트리클럽(이하 “클럽”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영문표기는 GOLD LAKE C.C 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클럽은 나주관광개발(주)(이하 “회사”라 한다)가 소유, 경영하는 골프장 및 그 부대 시설을 품위 있고 최상의 쾌적한 상태로 회원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서 회원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더 높이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국민체육 및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 클럽의 사무소는 전라남도 나주시 남평읍 우산리 골드레이크컨트리클럽 클럽하우스내에 두며, 본 클럽이 정하는 장소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수)

본 클럽의 회원모집 총 구좌는 1,090구좌(정회원 590구좌, 평일회원 500구좌)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종류)

본 클럽의 회원은 정회원(개인,법인 및 VIP회원, 무기명회원), 일반회원(주중개인 및 주중법인, 주말개인 및 주말법인),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회원의자격)

본 클럽회원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만20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회사의 소정 입회절차를 필한 사람으로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만 20세 미만인 사람도 입회를 승인할 수 있다.

1. 정회원
정회원은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쳐 입회금을 완납한 회원으로서 개인 정회원, 법인 정회원 으로 구분한다. 개인회원은 이용자를 1인으로 하고 법인회원은 입회금에 따라 1구좌당 이용자를 2인 지명하여야 한다.
2. VIP회원
정회원 중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한 대우를 받는 회원을 말한다.
3. 무기명 회원
무기명카드를 발급하여 주중 및 주말에 소정의 대우를 받는 회원을 말한다.
4. 일반회원(주중 및 주말회원)
주중 및 주말, 공휴일 등에 소정의 대우를 받고자 회사의 승인을 얻어 입회금을 완납한 회원으로 한다.
5. 준회원
준회원은 개인회원의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기타 지정인으로하고, 법인회원인 경 우 자격기준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바에 따른다. 입회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사의 승인 을 받은 사람으로 기명등록하고, 회사가 정한 소정의 대우를 받는다. 이 경우 준회원의 자격유지 기한을 회사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회원의 운영 및 관리

제7조(입회)

1. 본 클럽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소정의 입회신고서를 제출하고 회원 입회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2. 법인으로 입회 신청을 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규정에 따라 이용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제8조(입회금)

1. 입회 회원기간은 10년이며, 입회금은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회사에 잔금완납일로부터 10년간 무이자로 예치한다.
2. 회사는 제명 등 탈퇴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원금만 반환한다.

제9조(회원권의 양도·양수)

1. 정회원의 자격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양도․양수 할 수 있다.
2. 회원권의 양도 및 승계, 법인이용자 지명이나 변경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사가 정한 명의변경 수수료를 지불하고 회원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원의 자격 제한 기준으로 승인을 거부할 수 없다.
3. 회원권의 양도․양수에 대한 금지령이 있을 경우 및 회원권의 투기가 예상되거나 불공정거 래 등으로 골프장의 분위기가 흐려질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사는 명의개서를 거부 할 수 있다.
4. 회사가 양도 지정기간을 정했을 경우, 그 기간 중에는 본조 이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 원권의 양도․양수를 할 수 없다.

제10조(회원자격의 승계)

1. 정회원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 중 1인이 회사의 승인을 받아 회원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2. 법인회원이 다른 법인에 합병된 때에는 회사의 승인을 받아 합병법인이 회원자격을 승계 할 수 있다.

제11조(자격의 제한 및 제명)

회원의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그 자격을 상실, 제명 하거나 일정기간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단, 이사회 결의 전 회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도박성 내기를 하는 등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 본 클럽 또는 다른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질서를 현저하게 문란하게 하는 경우
2. 회비 등 기타의 납입의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파산선고를 받거나 입회금에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받고 1개월이 지난 경우
4. 근무자 또는 이용자에 대한 폭행, 폭언, 성희롱, 성추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
5. 4호의 사유에 준하는 행위 등으로 근무자 또는 이용자들의 이용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 거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6. 기타 본 정관 및 이용약관을 3회 이상 위반하여 회사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 하고 의무를 위반하는 등 클럽의 안정적인 운용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사회 통념 상 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1. 회원이 그 자격을 양도할 경우 명의개서 신청이 회사에 접수되어 승인된 때
2. 개인 회원이 사망하거나 법인회원이 해산한 때에는 사망한 날 또는 해산한 날
3. 가족회원 또는 법인회원의 지명 이용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회사가 지명인 변경을 승인 한 날

제13조(입회약정의 해지 및 위약금)

1. 입회금은 전액보증금으로 잔금완납일로부터 10년간 무이자로 예치함.
2. 잔금 지연 시 연체료율은 연 6%적용한다.
3.잔금 납입일(계약일로부터2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회사로부터 이행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입회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위약금으로 회사에 귀속된다.

제14조(회원의 탈퇴)

1. 회원은 입회일로부터 제8조 제1항의 거치기간 내 탈회를 요청할 수 없으며, 거치기간 만료시까지 탈회신청이 없으면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단, 회사는 거치기간 만료 시로부터 2개월 전까지 회원 에게 계약만료일의 도래 사실 및 계약갱신여부에 대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2.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 탈회를 원하는 회원은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탈회할 수 있다.
3. 회원이 탈퇴할 경우 원금만을 반환한다.

제4장 시설이용

제15조(이용제한)

1. 회원은 회사가 지정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회사가 정한 요금 을 지불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이 인정되는 경우, 1급 감염병 의 유행 등으로 인한 국가 사회의 현저한 변화, 시설의 유지·보수 등 회사가 회원의 시설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관계법령 및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한되는 경우, 대회 또는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등에는 회사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회원은 시설물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가 정한 골프장의 제반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16조(시설이용의 세칙)

회원이 본 클럽에서 제공하는 골프장 및 관련부대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클럽과 회원간의 필요한 사항을 따로 이용약관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7조(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본 클럽이 경영하는 골프장 및 골프클럽 내 모든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2. 회원은 본 클럽 운영에 있어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갖게 되며 품위있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회원은 당 클럽이 주관하는 제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4. 회원은 당 클럽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5. 본 클럽이 간행하는 각종 자료를 배부 받을 수 있다.

제18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관련 법령 및 본 회칙과 회사에서 따로 정하는 골프장 이용약관 및 제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클럽 및 다른 회원의 품위와 명예를 존중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주소, 직장 등 기재사항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4. 회원은 그 자격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사용하게 할 수 없다.
5. 회원은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회사가 정한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6. 회원은 골프장 및 그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7. 회원은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용시간을 예약하여야 한다.

제6장 이사회

제19조(이사회)

1. 이 회칙에서 이사회라 함은 나주관광개발주식회사의 이사회를 말한다.
2.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상정된 사항등을 처리한다.
3.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결의 사항은 회사 정관 및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7장 운영위원회

제20조(명칭)

본 운영위원회는 골드레이크컨트리클럽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칭한다.

제21조(목적)

위원회의 목적은 경기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경기의 공공질서 및 자율 규칙을 준수하여 회원 상호간의 유대감 조성에 목적을 둔다.

제22조(임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골프장 운영 질서에 관한 사항
2. 클럽의 명예와 회원의 자격 및 품위 유지에 관한 사항
3. 클럽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건의 사항이나 회사가 협의를 요청한 사항
4. 기타 관계 법규에 의한 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사항

제23조(구성 및 위촉)

1. 위원회의 위원은 클럽회원 중에서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중 회사 대표이사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위원은 전체회원의 신임을 받고 모범적인 회원 또는 지역 사회의 저명인사로서 회원 다수의 추천으로 본인의 동의에 의하여 회사에서 위촉한다.
3. 운영위원회는 보조기구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운영위원회의 제반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24조(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1.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2. 정기회의는 매년 9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대표이사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5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규정의 제정)

1. 본 규정의 제정은 제23조 정기회의의 의결에 의한다.
2.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사회 관례에 따라 위원회의 결의로서 정한다.

제27조(경과규정)

1. 본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2. 본 규정은 시행일로부터 최초의 회장에 대하여는 위원 호선 후 처음 소집되는 정기회의에서 추인을 얻을 수 있다.

제8장 객원(Visitor)

제28조(객원의 정의)

객원(Visitor)은 회원이 자기책임 하에 회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반 또는 소개한 자를 칭한다

제29조(제요금의 납입)

객원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이용료를 지불한 후 본 클럽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9장 기 타

제30조(경기규칙)

당 클럽의 경기 규칙은 대한 골프협회에서 제정한 경기 규칙을 적용한다.

제31조(Local Rule 및 임시규칙)

본 클럽은 필요에 따라 임시규칙과 로컬룰(Local Rule)을 정할 수 있다.

제32조(관습)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적인 관습에 따른다.

부칙

1. 본 정관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행한다.
2. 위원회의 발족 이전에 위원회 직무와 본 클럽의 정회원 모집 완료시까지는 본 이사회에 서 이를 대행한다.
3. 본 회원권은 근저당이나 질권 설정을 할 수 없다.
4. 본 정관은 시범라운드 개시일로부터 시행한다.(2005년 9월 23일)
5. 본 정관은 부분 수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아 2023년 1월 11일 승인되어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6. 본 정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골프장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관련 법령이 변경되어 본 정관 및 입회약정서 규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법령 적용을 우선한다.